2007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요강 | |||||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7.01.26 11:22 | 조회수 | 27,694 |
2007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요강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방향
○ 선정자격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지원
○ 동일순위 내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우선지원
○ 지원신청 년2회(2학기에는 1학기 계속신청자 우선지원 후 잔여예산으로 신규자 지원)
○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금액
3.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4.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5.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자녀
【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6.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① 온라인 신청(학생) : 2007. 1. 24 ∼ 2. 5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7. 2. 5 까지
* 신입생은 융자금 입금이 2월말이므로 먼저 등록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 보호자(신청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① 부모(결혼여부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의 보호자는 부모임)
②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친족
④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라.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마. 신청절차
① 온라인 신청 : 2007. 1. 24(수) - 2. 5(월)
- 신청학생: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 양식의 기재사항 입력
- 대학(교) : 학교기본정보 입력 및 학생입력사항 확인
② 신청서 제출(학생->학교) : 2007. 2. 5(월)
- 재학 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 부서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기간 내에 신청자에 한함)
우선 순위 |
신청 조건 |
제출서류 |
1순위 |
◦보호자 농어촌 거주 (시·군의 읍·면지역) ◦농어업종사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 소유) |
◦신청서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등본,어업 허가증 또는 어업원부가 없는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
2순위 |
◦보호자 농어촌 거주 (시·군의 읍·면지역) |
◦신청서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
7 선정 : 예산범위 내 신청자격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8 지급 : 선정 발표 후 각 대학(교)으로 일괄 송금 후 학교에서 등록금 대체 또는 개인지급(재단→학교→개인)
9 반환 : 반환사유(이중수혜, 등록금차액, 본인포기 등)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대학(교)에서 재단으로 반환(개인→학교→재단)
10. 상환
○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
· 3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이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인 자
· 9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당해년도 3월-당해년도 8월인 자
○ 상환방법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졸업 직전 학기에 작성)에 따라 월별, 분기별(3, 6, 9, 12월), 반기별(3, 9월), 연별(매년3월 또는 9월), 일시상환(상환개시 달(3월 또는 9월))
※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장학사이트에 ‘개인신상정보’ 내용을 수정·저장하여야 함
※ 상환연장, 학적변동 등은 장학지원통합사이트(http://scholar.krf.or.kr)→게시판→FAQ에서 구분을 학자금상환으로 하여 안내 내용 참조
※ 학자금융자조건, 학자금융자의 사용, 상환계획서의 의무, 주소변경 신고의무, 학적변동 신고의무, 채무변제 의무 이행 등 사항은 [대차약정서(신청서 출력시 출력됨)] 참고
- 총 2,583 건
- 217/259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