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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입생의 등록
- 신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칙 제18조에 의거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한다. 단, 기타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지정된 기일 내에 필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전항의 절차를 필한 신입생은 입학식과 소정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야 한다.
학번 부여
- 학번은 학생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로서 등록, 수강신청, 시험, 각종 증명서 신청, 군입대 등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이 학번을 기준으로 처리된다.
- 학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여된다.
- 맨 첫번째 4자리 수는 입학년도 표시
- 그 다음 2자리 수는 계열코드
- 그 다음 3자리 수는 개인고유번호
재학생의 등록
-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한 후 고지서에 안내된 은행계좌로 송금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금의 납부연기 및 분납을 신청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학기 등록금의 1/4이상을 납부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해당 학기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연기 및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 등록금 납입고지서는 등록기간 1주일 전에 발부한다.
복학생의 등록
- 복학을 희망하는 자는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고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입대 휴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휴학시점 안내
휴학시점 | 복학시 추가납부금액 |
학기개시일 ~ 45일 |
없음 |
46일 ~ 90일 |
휴학 시 등록금의 1/2 |
91일 이후 |
복학할 학기의 등록금 전액 |
수업년한 초과자의 등록
- 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4년제 8학기의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중 졸업을 원하는 자는 다음 학기에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등록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수강신청학점당 등록금액 안내
수강신청학점 | 등록금액 |
1학점 ~ 3학점 |
수업료의 6분에 1해당액 |
4학점 ~ 6학점 |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 |
7학점 ~ 9학점 |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
10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
등록금 반환 안내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의 등록금은 이월 할 수 있다. 단, 본인이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등록금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발생시점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 전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 ∼ 30일 |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 ∼ 60일 |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 ∼ 90일 |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
91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 함 |
- 담당부서
- : 교무팀
- 연락처
- : 042-580-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