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장학생 예외 선발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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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학생복지팀 | 작성일 | 2015.01.21 11:40 | 조회수 | 29,413 |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지방인재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본 대학의 예외 대상자 선발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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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5학년도 수시 예치금 납부자 및 정시 1차 합격자 중 2학년의 고교내신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교육부 특성화 사업 참여학과 신입생에게 지급한다.
② 장학생 선발은 선발시점에 우리대학에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며, 동점자 처리로 1순위는 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이 많은 학생, 2순위는 생년월일이 빠른 학생 순으로 선발한다.
③ 지방인재 국가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의 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성적산정은 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하며, 9등급으로 관리되지 않는 과목(A~E, 우수~미흡, 이수 등은 이수과목에서 제외한다.
⑤ 대안학교, 검정고시, 예지고(고교 2년제 과정) 제외한다.
⑥ 당초 예외선발자의 미등록으로 예외 배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추가 예외선발시점에 소속대학변경 등 우리대학에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당초 선발 성적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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