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재적처리 | |||||
---|---|---|---|---|---|
이름 | 이지혜 | 작성일 | 2012.02.16 15:04 | 조회수 | 11,498 |
안녕하세요 2010년도 1학기에 학자금 대출로 등록을 하고 바로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2년까지 휴학 하고 올해 복학을 해야하는데 복학 안하려구합니다 그럼 그 등록금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이 되는지요? 현재 복학신청도 안하고 자퇴신청도 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학신청하지않으면 자동으로 재적처리 되는거맞지요? |
학생지원팀 | 2012-02-17 18:15:43 | |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총 3,508 건
- 59/351 Page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2928 | 도서관운영팀 | 도서관열람실 에어컨 가동 건의드립니다[1] | 정*희 | 2018.07.17 | 12,631 |
2927 | 학생복지팀 | 근로장학생[1] | 한*엽 | 2018.07.17 | 6 |
2926 | 재무팀 | 등록금문의 | 유*정 | 2018.07.17 | 8 |
2925 | 재무팀 | 등록금문의[1] | 유*정 | 2018.07.16 | 16 |
2924 | 학생복지팀 | 국가장학금 2유형[1] | 이*아 | 2018.07.13 | 9 |
2923 | 학생복지팀 | 국가장학금 2유형 문의드려요[1] | 강*식 | 2018.07.13 | 9 |
2922 | 학생복지팀 | 희망사다리장학금 취업지원금[1] | 구*정 | 2018.07.12 | 12 |
2921 | 학생복지팀 | 국가장학금 2유형[1] | 한*은 | 2018.07.12 | 7 |
2920 | 학생복지팀 | 장학금[1] | 이*미 | 2018.07.12 | 8 |
2919 | 학생복지팀 | 국가장학금2유형[1] | 조*희 | 2018.07.11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