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재적처리 | |||||
---|---|---|---|---|---|
이름 | 이지혜 | 작성일 | 2012.02.16 15:04 | 조회수 | 11,308 |
안녕하세요 2010년도 1학기에 학자금 대출로 등록을 하고 바로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2년까지 휴학 하고 올해 복학을 해야하는데 복학 안하려구합니다 그럼 그 등록금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이 되는지요? 현재 복학신청도 안하고 자퇴신청도 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학신청하지않으면 자동으로 재적처리 되는거맞지요? |
학생지원팀 | 2012-02-17 18:15:43 | |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총 3,508 건
- 49/351 Page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3028 | 학생복지팀 | 장학금[1] | 이*미 | 2018.12.20 | 6 |
3027 | 학생복지팀 | 휴베스트문의[1] | 박*미 | 2018.12.20 | 7 |
3026 | 학생복지팀 | 휴베스트 문의[1] | 이*은 | 2018.12.20 | 8 |
3025 | 학생복지팀 | 국가장학금 2유형 [1] | 정*람 | 2018.12.18 | 4 |
3024 | 교무팀 | 2학년 수료예정증명서 발급[2] | 김*원 | 2018.12.17 | 7 |
3023 | 학생복지팀 | 2유형 장학금[1] | 박*이 | 2018.12.15 | 4 |
3022 | 정보운영팀 | 종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초기화[1] | 오*진 | 2018.12.14 | 6 |
3021 | 학생복지팀 | 장학금[1] | 문*애 | 2018.12.13 | 5 |
3020 | 학생복지팀 | 장학금[1] | 조*은 | 2018.12.11 | 5 |
3019 | 정보운영팀 | 종합정보시스템 주소 변경문의[1] | 권*호 | 2018.12.07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