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인쇄
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08
  • 42/351 Page
게시글 카테고리
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
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3098교무팀비밀글 수강신청[1]이*빈2019.02.276
3097교무팀비밀글 수강신청 시간 공지와 다르게 진행하는이유[1]이*이2019.02.265
3096정보운영팀비밀글 등록금 납부[1]조*래2019.02.226
3095학생복지팀비밀글 학자금대출 학적정보입력 수납원장? 언제되나요[1]조*슬2019.02.197
3094재무팀비밀글 등록금 문의김*훈2019.02.187
3093교목실비밀글 종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김*원2019.02.179
3092실습지원팀현장실습비[1]김*진2019.02.1512,314
3091실습지원팀비밀글 현장실습비[1]장*준2019.02.136
3090입학관리팀비밀글 예치금 환불[1]정*현2019.02.126
3089홍은학사비밀글 문의드립니다[1]정*용2019.02.12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