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재적처리 | |||||
---|---|---|---|---|---|
이름 | 이지혜 | 작성일 | 2012.02.16 15:04 | 조회수 | 11,188 |
안녕하세요 2010년도 1학기에 학자금 대출로 등록을 하고 바로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2년까지 휴학 하고 올해 복학을 해야하는데 복학 안하려구합니다 그럼 그 등록금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이 되는지요? 현재 복학신청도 안하고 자퇴신청도 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학신청하지않으면 자동으로 재적처리 되는거맞지요? |
학생지원팀 | 2012-02-17 18:15:43 | |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총 3,508 건
- 112/351 Page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2398 | 교무팀 | 전과[1] | 김*린 | 2015.08.05 | 6 |
2397 | 교무팀 | 휴학신청기간[1] | 최*진 | 2015.08.03 | 7 |
2396 | 학생복지팀 | 휴학신청기간[1] | 최*진 | 2015.08.01 | 8 |
2395 | 학생복지팀 | 등록금과 납부일[1] | 김*근 | 2015.08.01 | 19,935 |
2394 | 학생복지팀 | 휴학계 신청시 등록금 [1] | 서*빈 | 2015.07.27 | 5 |
2393 | 학생복지팀 | 등록금[1] | 양*진 | 2015.07.27 | 4 |
2392 | 학생복지팀 | 장학금[1] | 문*준 | 2015.07.22 | 5 |
2391 | 학생복지팀 | 등록금[1] | 문*준 | 2015.07.22 | 4 |
2390 | 교무팀 | 휴학시 등록금[1] | 허경 | 2015.07.21 | 7 |
2389 | 학생복지팀 | 휴학[1] | 허경 | 2015.07.20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