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인쇄
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08
  • 135/351 Page
게시글 카테고리
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
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2168학생복지팀비밀글 문의[1]이*아2013.09.2010
2167교무팀비밀글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 문의[1]정*섭2013.08.2910
2166입학관리팀비밀글 질문이여박*준2013.08.239
2165교무팀문의드립니다[1]김*경2013.08.2311,850
2164교무팀비밀글 어떻게 해야하나요...호*영2013.08.2213
2163정보운영팀비밀글 종합정보시스템[1]권*영2013.08.204
2162학생복지팀비밀글 다시 올립니다.[1]김*연2013.08.1310
2161정보운영팀비밀글 증명서 이름 변경[1]김*연2013.08.137
2160학생복지팀비밀글 교내장학금[1]성*선2013.08.086
2159정보운영팀비밀글 장학금 관련[1]이*석2013.08.06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