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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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기획조정팀 | 작성일 | 2021.06.18 10:53 | 조회수 | 2,083 |
1.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본 대학교 학칙 제53조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2. 교수, 직원, 재학생 등 본 대학교 관계자께서는 공지된 내용과 취지를 열람하시고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회신에 관한 사항
- 제출방법 : 이메일 (sjm84@dst.ac.kr)
- 제출기한 : 2021.6.30.(수)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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